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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2015. 11. 18.김성모 변호사

[주택재개발]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오늘은 2015. 4. 30.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받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개요2. 추진경과3. 명도소송 대응방안모든 재개발조합과 마찬가지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난 이후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대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초기에 재개발전문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실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건브로커로부터 잘못된 상담과 정보를 듣고 사건을 맡겼다가 낭패를 보고 뒤늦게 본 변호사에게 찾아오시는 탓에 대응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난 이후 90일 이내가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고, 현금청산자는 명도소송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이전비 항변을 함으로써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주거세입자는 임차보증금과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항변을 함으로써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도소송과 재개발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재개발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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