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점최근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오늘은 그것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28조 제5항)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이 포함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입니다.(제24조 제3항 제9호의2).판례는 이러한 문제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위에 서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패소 판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_2012두6605.)즉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앞서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동의 방식을 통한 동의를 받되 그 동의율에 관해서는 정관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정관에서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을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구법이 개정되어 개정법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사안에는 구 도시 정비법이 적용되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오늘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판례에서의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성모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