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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분쟁 해결은?

2015. 11. 12.김성모 변호사

건물철거소송 분쟁 해결은?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그냥 건물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해결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 건물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물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제기된 소송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실제 있었던 건물철거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건물이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피고가 승낙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에서 원고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와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를 검토하여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에서는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건물철거소송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민법 제242조 제1항에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 하는 취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라는 의미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더불어 건물철거소송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며 건물의 완성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건물의 철거는 신축 등과 비슷할 정도로 복잡한 법령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얽혀있습니다. 충분히 법적인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분쟁에 맞섰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건물철거소송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김성모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건물철거소송 분쟁에 있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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