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시 소송에는?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아파트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주체에 대해 그 아파트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하자보수청구권자의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의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후 하자보수가 결정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한다거나 제3자에게 아파트하자보수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 혹은 하자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판정일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보수 하는 경우 하자진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하자보수가 완료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2항에 의거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해야 합니다.단,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해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합의할 내역 등이 많은데 그 내역으로는 어느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그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합의과정 속에서 입주자나 하자보수청구권자 그리고 사업주체 사이에 입장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아파트하자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현재 실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사실 아파트하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워낙 복잡한 사항이 얽혀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해결책에 대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아파트하자소송이나 재건축 등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성모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