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법률사무소의 운영형태는 사무장이 수임해 오는 사건에 대해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분배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사무직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소개비만 지급받고 일하는 브로커(외근사무장)에 대해서는 법위반이라는 대해 의문이 없는데,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장, 즉 월급을 받는 사무장 또는 사무직원이 사건을 수임해 올 경우 지급한 또는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내지 인센티브가 법위반인지에 대해 그 동안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사실 변호사법 제34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사건수임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임에도 변호사 업무를 통하여 보수 또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변호사 사무장이 사건 수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과연 변호사법 제34조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약정에 대해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