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절차와 실무쟁점오늘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수립하는 정비계획과 관련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 및 내용을 결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알려드리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기초조사, 정비계획 입안,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순으로진행됩니다.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위임받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더불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실무적으로 정비계획수립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비계획공람공고일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이 되고 주거세입자에 대한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현금청산자 중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는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최근 일부 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정비계획공람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기준과 혼동한 것이거나 일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됩니다.즉 주거세입자 중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는 정비계획공람공고일 당시에 정비구역내 거주하고 있으면 보상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주를 하였다고 하여 보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키려는 시점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그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분쟁이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