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주택재건축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먼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최근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이 경우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는데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이에 따라 조합은 설립목적인 주택재건축 사업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목적 이외의 사업 실행,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의해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후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1.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2.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또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문의를 하고 있는데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약 이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있어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