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에 대한 쟁송방법 도시정비법최근 많은 분들이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오늘은 도시정비법 관련 소송 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소송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은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고이러한 당사자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참고로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조합이 아닌 관할구청이 내린 인가처분을 소송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마168 판결).]따라서 과거 민사소송으로 재건축결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중이 이제는 행정사건으로 다뤄지게 되었는데요, 최근ㄱ조합의 조합원 A씨 등은 ㄱ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서 총회결의의 효력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조합원 A씨는 소를 제기하면서 보전처분으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습니다.이에 ㄱ조합측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항소심 법원은 즉시항고로 보고 심리를 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다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8. 21. 2015무26결정 참조).즉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고, 이 같은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에서 가처분결정에 대해 채무자 측인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만 허용되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오늘은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시정비법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