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절차 분쟁 발생 시에는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재건축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서 재건축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강서구 소재 ㄱ동 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서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A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의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만료일 후에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으며 A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이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서울고법 민사22부는 ㄱ동 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A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2나79660)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밝혔는데요.A씨 등이 재건축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어도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안 했다면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절차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며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의 판결은 재개발, 재건축 업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업의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금청산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 상태에서는 분양신청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애초에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대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다면 분양신청을 했을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는 충분합니다.위와 같이 재건축절차에 있어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절차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