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행정법원관할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소유자 A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며 신길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4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재개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고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위 판례의 사안을 보면 A씨는 조합 측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내자 지난해 4월 조합 측에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라면서 119억여원에 해당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A씨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도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며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여러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판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알아봤습니다.위 사건은 행정사건에 관해서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법에 심리되어 전속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관할 위반에 있어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하여 각종 분쟁의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를 겪어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분쟁을 풀어나가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성모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