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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절차 반대, 사업자부가가치세 부담은?

2015. 11. 4.김성모 변호사

재건축절차 반대, 사업자부가가치세 부담은?최근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해당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인데요.오늘은 위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재건축절차 반대 시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부담 합의 기회를 박탈하는 법적 성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경기 안양시 한 소재의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등 재건축절차에 반대 입장을 밝힌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했으나 A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해당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해당 매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2012나22206 등).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등 재건축절차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 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위 재건축절차에 관련된 법령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다만 해당 법령에서 조합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판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재건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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