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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 신청일 기준?

2015. 11. 2.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 신청일 기준?최근 대법원은 A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신청일 기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위 판례의 사안을 보면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주택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으며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에 토지,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재개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습니다.앞서 항소심에서는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하여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항소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설립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여부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서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조합설립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살펴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분쟁의 중심이었는데요. 이러한 내용 확인하셔서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오늘은 위의 판례와 함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 신청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생각지 못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자립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재개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성모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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