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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분쟁 정비사업조합원 대상범위는

2015. 10. 28.김성모 변호사

도정법분쟁 정비사업조합원 대상범위는오늘 가장 처음으로 문의하셨던 분의 주제는 도정법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갑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A, B, 갑, D 중에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하셨습니다.도정법 제2조 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미혼인 20대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때도 이혼이나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게 됩니다.위의 사안에서와 같이 도정법분쟁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각 토지등소유자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에 조합설립 인가 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갑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라고 해도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A, B, 갑, D 중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정법분쟁 변호사가 보면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토지나 건축물을 하나의 1세대 내에서 분할해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세대분할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세대별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부여한 것입니다.위 규정에 따라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여 받는 조합원의 자격을 투기세력의 유입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예외적으로 제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법분쟁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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