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

2015. 10. 27.김성모 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재개발소송 사례 중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특별 3부는 A씨 등 3명이 북아현 ㄱ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19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에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 차액을 내놓으라고 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에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맞습니다.위의 재개발소송 사례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11년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조합측의 입장은 항소심에서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았으며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현금만 받는다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또한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그리하여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해당 구역에 속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나중에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때문에 이는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판결의 경우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확하게 선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 관련 문의는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