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 건물철거비 분담없다면오늘은 재건축조합설립 시에 건물철거비 분담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이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했을 시 주택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시 정해야 할 비용분담의 사항은 종전 집합건물법 상의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종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 4항에서 재건축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도정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 재건축조합설립을 할 시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완료 이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서초구 방배동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A씨 등 17명이 방배2의 6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조합의 설립은 도정법에서 요구하는 건물철거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로 보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해 집합건물 상의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나 신축에 관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 관리업체를 선정해 자문 등 받을 수 있게 한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또한 도정법 상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조합정관을 제외하고 집합건물 상 재건축 결의 시 정해야 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동일하여 도정법은 재건축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는 규정을 비춰 도정법 하의 재건축조합설립 동의는 종래의 재건축 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더불어 도정법 상의 조합설립동의 요건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결의보다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주택 재건축조합설립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납해야 할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건물의 철거,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