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상담 재건축완공후 1년내에 팔면최근 재건축분쟁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서는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재건축 완공 이후 얼마 안돼서 새 아파트를 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재건축을 위해서 아파트를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이 판결을 재건축분쟁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와는 별개이므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시가 아닌 완공 시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에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되는 판결이었습니다.재건축분쟁상담 변호사가 보면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뿐이었다며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6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건축분쟁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원고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기는 했으나 재건축분쟁상담 변호사가 볼 때 새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어 있었던 만큼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례는 A씨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년 뒤 재건축 사업 승인이 떨어져 그 뒤로 2년 뒤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고 그 무렵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완공이 된 이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판 사례입니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내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기타 여러 사례의 재건축분쟁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