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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5. 10. 22.김성모 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 사업시행인가 신청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십니다. 그 중 관련사항을 알아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습니다.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B사는 A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B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습니다.B사는 A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헌법재판소는 A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 사례입니다.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입니다.여기서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성모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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