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 시에는?최근 한 분께서는 토지분할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주택단지 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원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가 1개동을 배제할 수 있는 토지분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두고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토지분할의 취지나 분할요건, 행사방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8조상의 토지분할과 관계,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토지분할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상가를 배제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토지분할 특례규정은 주택단지 내 일부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전체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의 토지부분을 분할해 반대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주택 단지 내 일부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해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분할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여야 하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므로 분할의 주체는 결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됩니다.더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하며 분할되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토지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법원에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