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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소송 주택재개발에서는?

2015. 10. 20.김성모 변호사

청산금소송 주택재개발에서는?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자가 조합원들에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금이 부과되어 청산금소송이 잇따른 사례가 있는데요.그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피해를 주는 주택재개발 청산금의 경우 위법이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결정무효 및 주택분양계약체결 촉구행위무효확인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조합이 법개정 이전에 결성된 경우 정관 등에 청산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산금 부과금지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가 쟁점이 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 전부터 분기별로 내야 하는 청산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분양권을 파는 일이 많았습니다.또한 이 것이 문제가 되자 분양처분 고시가 된 이후에 집을 다 지은 후에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청산금소송 변호사가 보는 경우 재개발사업 공사비는 시공회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추첨을 실시하면서 부담금이나 경비형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건설업체는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합운영경비를 청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징수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대부분의 시공회사들이 여전히 받아온 청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목적물이 완성될 때까지 경비를 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분양 이후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시공회사가 무리하게 끌어들인 금융비용까지 떠 안는 것 보다는 미리 나누어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의 입장입니다.결국 완공까지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되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내의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는 청산금소송 관련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산금소송 및 주택재개발 관련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소송 변호사로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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