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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재건설사례

2015. 10. 19.김성모 변호사

주택건설사업자 재건설사례한가지 재건설사례를 알아보면 빌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해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일정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주택에 대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는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면제혜택을 주지 않았었습니다.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양도세 5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A씨가 있습니다. 이 재건설사례에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건설사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설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도 자신이 보유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또한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이러한 재건설사례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거주자의 주택취득과는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데 있어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등 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건설사례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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