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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의 변환여부

2015. 10. 15.김성모 변호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의 변환여부최근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을 알아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이후 해당 공익사업이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하여 기산합니다.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이후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 환매건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 전문 중에는 해당 공익사업이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별도의 사업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 해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공익사업 변환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매권을 제한함으로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공익사업 변환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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