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절차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시에는?최근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도 특정 법무사와 소유권보존 등기 업무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온 판결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절차 중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위 판결에서는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새로 재개발절차를 거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보존등기 업무를 조합원이나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기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개발변호사가 봤을 때 주택 재개발절차를 거치는 사업자들은 물론이며 법무사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를 보면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절차를 진행하던 조합을 상대로 특정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낸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재개발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재판부는 재개발절차에서 피고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도 없이 특정한 법무사와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한 법률 규정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등기신청이 반드시 법무사에 의해 대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사 수수료가 등기에 필수 소요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합측의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항변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는 특수한 행정주체로 국가의 감독하에 존립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때문에 피고 조합이 갖는 등기의무는 공공사무가 아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줘야 할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대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절차에서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시에 대해 알아봤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