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권 위헌여부

2015. 10. 12.김성모 변호사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권 위헌여부최근에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 연립주택의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각 동별 가구의 80%가 찬성하여 재건축결의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반대했습니다.이분께서는 이 경우 법적 재건축참가자 등이 이 분의 구분소유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건물 건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그 밖에 사정에 의해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될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 그 밖에 사정에 의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될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위와 같은 경우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 2월 내에 회답해야 하며 2월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기간이 경과한때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참가할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같은데요. 건물 건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 그 밖의 사정으로 가격에 비해 과다한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의결권의 80% 이상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할 수 있으며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는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참가자에게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재건축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건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재건축참가자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이를 인정한 사유를 가지고 재건축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관련 문의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