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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소송 일조권침해

2015. 10. 8.김성모 변호사

건축허가취소소송 일조권침해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적 효과를 수반할 경우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제 3자도 법률상에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분을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익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제 3자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 소제기시가 아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며 그 처분에 의해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는 소송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해도 그 건축허가에 기해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서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난 상태일 것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 등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건축관련법령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도시 공간을 확보해 과밀화를 방지해서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직접 인접지 거주자 등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어도 그 이유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위법한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고통을 받는 이웃사람들이 제기한 연탄공장건축 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주거지역 내에서 연탄공장 건축으로 주거생활 상의 불이익을 받는 제 3자는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내려진 사례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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