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고대상은?
오늘은 건축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법 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도로의 경계선이나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력,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나 그 지역의 계획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및 기타구역 내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함으로 건축이 가능한데요. 바닥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이거나 준도시지역 내에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및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나 창고,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또한 건축허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나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 건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과 공업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또한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