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수용시 영업손실은?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중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건물에서 이주할 것을 요구 받고 철거 대집행절차에 착수된다면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지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거나 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는데요.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위 법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 의무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 외에도 영업손실도 포함됩니다.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또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