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 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유책주의에 입각한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①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기존 입장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 있음이 명백한 부부에 대해 굳이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를 근거로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유책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다수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는 파탄주의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66&kind=AA01"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