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현복 판사)은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정기적인 성관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봐야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대가(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하나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222&kind=AA[판결]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