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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제2구역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2015. 8. 25.김성모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4부(재판장 이은애)는 2015. 7. 23.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유 중 대부분은 본 변호사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이에 판결문의 주요부분을 게재합니다.   ▣ 2015. 7. 23. 선고 2015나201852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엑 조합의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확정된 후로서 늦어도 2014. 9. 25.에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진행방해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업기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지연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을 완료한 2014. 9. 26. 이후로서 2014. 10. 20.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비 대출이자 202,561,643원 및 2014. 10. 17.부터 2014. 11. 17.까지 사이에 발생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조합원 기본이주비 대출이자 102,940,254원, 합계 305,501,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는 2014. 7. 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 정비기반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세대수, 정비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2014. 7. 30.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9. 25.자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변경된 사업시행계호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새롭게 진행한 사실, 2014. 9. 25. 변경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를 172,000,000,000원에서 338,879,018,300원으로 약 97% 이상 증액하고, 세대수를 729세대(분양 605세대 + 임대 124세대)에서 927세대(분양 767세대 + 임대 160세대)로 198세대 늘리며, 세대 구성에 있어서도 시장수요에 맞추어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타입을 461세대에서 755세대로, 85㎡ 초과의 타입을 144세대에서 12세대로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4. 17. 개최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수립한 후 2015. 6. 1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마포구청장은 2015. 6. 18. 이를 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4. 9. 25.자로 변경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2014. 9. 25.자로 변경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마포구청장의 인가가 있었는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도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7. 9.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게획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후 2014. 9. 2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 분양신청절차가 새롭게 진행되었는바, 2014. 9.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당시 재분양신청 및 그에 따른 현금청산절차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을 비롯한 기존 조합원은 재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들이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2014. 10. 17.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인도륵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인도를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를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확장하기로 사업시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총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의 인가․고시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등 그 절차 진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4. 10. 17.부터 2014. 11. 19. 사이에 피고들의 인도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거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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