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새롭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분들이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한 말이지만 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면 되는데, 현금청산자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다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내지 소의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08두1834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