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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2015. 7. 27.김성모 변호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인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성립되고 인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언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지ㅓ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종래 학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총회결의일 다음날이라는 견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이 완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는 인가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라 견해,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자로부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통지받아 조합원이 자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안 날이라는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조합원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효력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처분이 있게 되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관리처분계획이 일단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향후 인가가 되지 아니할 경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도 못하게 될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의 결의 등으로 일응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2006구합29126판결 참조).   참고로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고 판시하여 고시 이후 5일 경과한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두2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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