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A 주식회사’라 함)의 근로자였는데, A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그런데 소송 계속 중 A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원심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 퇴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이는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파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평 석]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실무는 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이라는 견해, 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라는 견해,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확인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2015. 6. 14. 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이진만 부장판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