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최근 상대방이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 등 체납처분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348[판결]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