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운전자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고,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소외 '뺑소니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은 제1심,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였는데 특히 구호조치의 필요성 판단에 관하여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났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도주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4&kind=AA[판결]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