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경우 그 차액은 중개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약정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를 알리지 않고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90&kind=AA01[판결][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