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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평석] 대여금 채무 담보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 및 부동산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7. 2.김성모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9203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0. 4.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29,170,000원, 월 차임 236,100원, 임대차 종료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기간 경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는 2013.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1., 이자율은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4. 12. 21.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여일 이전인 2011. 12.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피고는 2011. 12.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피고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2013. 12. 7.부터 2014. 2. 11.까지 338,760원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이 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및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부 채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4. 10.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 12.경 갱신된 부분은 원고가 이미 2011. 12.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별도로, 채권양도담보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평석]이 사건 판결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점은 이미 기존의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다만, 일반회생절차의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즉 일반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구분됩니다) 별제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 준용하는 제411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석상 양도담보권자도 별제권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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