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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평석]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서 '예산'의 의미

2015. 7. 1.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사실관계]   ○ A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은 2011. 3. 28.경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업무 등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3. 말경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로 하여금 위 6개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금액 합계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검사는 조합장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이라며 공소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2008. 9. 11.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예산(안)(이하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이라 함) 안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11. 5. 7.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추인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바 있다.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 3. 말경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5. 7.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 9. 1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지출예정액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평 석]   그 동안 조합 실무에서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업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의결한 후 증액된 사업비를 통해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총회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추인 의결은 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판결), 이 사건 판결은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1심과 2심이 견해를 달리할 정도로 첨예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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