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르813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다.원고는 2003. 12. 2.경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원고는 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딸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더해 2010. 8. 9.경 빌라를 취득하였다.피고는 위 빌라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빌라의 취득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며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