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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결] 자녀의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2015. 6. 25.김성모 변호사

▣ 부산가정법원 2015. 5. 12. 선고 2014드단109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딸을 피보험자로 딸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트리플보장보험,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75,900,1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또한 원고는 혼인생활 중 동생으로부터 1998. 4. 27. 2,000만 원을, 2008. 7. 14. 100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2008. 6. 9. 300만 원을, 같은 해 8. 5. 300만 원을, 2009. 12. 28. 110만 원을, 제부로부터 2008. 8. 4. 30만 원을, 같은 달 5.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과 원고가 동생, 아버지. 제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채무에 해당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1. 딸의 사망보험금 부분   위 각 보험금은 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 각 보험의 계약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 이상 위 각 보험금은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각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부분   위 각 돈의 송금시기로부터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점, 원고가 위 각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각 송금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송금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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