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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채무자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아

2015. 6. 25.김성모 변호사

채무자가  편취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16[단독][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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