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편취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16[단독][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