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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회생절차 시간, 비용 줄인다

2015. 6. 23.김성모 변호사

2015. 7. 1.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수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되므로 별도로 예납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다만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므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한편,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을 최고 15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752&kind=AA소액영업소득자 회생절차 시간·비용 줄인다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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