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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청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2015. 6. 22.김성모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지난 2015. 6. 17.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들(피고)을 상대로 이주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인도지연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 및 그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에 관한 본 변호사의 항변(견해)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임대주택의 건설계획.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시행규정.정비사업비.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여 그 인가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흠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내용, 변경의 원인 및 그 정도,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 사업시행계획 사이의 기간, 사업시행계획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의 내용 및 그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2011두25173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85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분양평형이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세대수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추어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경된 점, 당초의 사업시행인가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점, 그 기간 동안에도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재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다소 더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은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대체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마포구청장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초의 관리처분계획도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따라서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당초의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5나201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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