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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계약해제 못해

2015. 6. 18.김성모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47&kind=AA[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www.lawtimes.co.kr[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고의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7,400만 원에 등기하도록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피고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 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원고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피고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어서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판례공보에 올라오는 데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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