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추가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수용재결신청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지급의무 기준

2015. 6. 18.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사실관계]   원고(현금청산자)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니 현금청산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원고를 추가로 현금청산자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보상 협의기간을 2010. 3. 12.부터 2010. 4. 15.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위 협의기간 이후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청구서가 2010. 4.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피고는 2010. 11. 19.에야 비로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2012. 3.경 분양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다.원고는 피고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2010. 6. 27.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11. 19.에야 비로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재결신청이 지연된 기간 145일에 대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자 피고가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227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그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나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가 2010. 11.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2011. 1. 14.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실(분양계약 체결기간은 2012년 3월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평 석]   위 판결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조합이 동의를 해 준 경우 추가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으나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은 조합이 동의해 준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러한 현금청산자로부터 분양계약체결기간 전에 수용재결신청청구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