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사실관계]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09년 2월 24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09년 3월 2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A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결정이 내려졌다. B는 2009년 2월 25일 그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원고는 2010년 11월 24일 A의 관리인 A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원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피고는 채무자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0조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이하 위 규정의 채무자를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환취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평 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환취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되는데, 채권자취소권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수익자인 회생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이진만 부장판사, 2015. 6. 14. 자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