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1. 피고 회사(임광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 2. 10.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그 후 항소심 계속 중에 피고가 2011. 11.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2. 1. 30. 피고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2. 3.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2012. 5. 22.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에 대해 2012. 5.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2. 6. 1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에 원심은 2012. 8. 23.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다.[판결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평 석]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계속 중인 회생채권확정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취지를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은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그 후에 회생채권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고 미확정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으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회생채권확정소송을 이행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최초로 분명히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이진만 부장판사, 2015. 6. 14.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