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사실관계] 원고가 A회사(쌍용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공장증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A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9. 1. 14.경 공사중단방침을 세우고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 2. 6.경까지 점유를 계속하다 그 이후 점유를 해제하였다.그 후 A회사의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는 증설공장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관리인은 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의소송에서 관리인이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평 석] 공사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계약해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수급인이 기성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절차상의 권리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설령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되거나 담보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담보권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이진만 부장판사, 2014. 6. 14.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