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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산법 중요판례분석 (1) -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회생절차상의 지위

2015. 6. 16.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되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납품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전히 위 물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의 인도를 구하였다.   [판결요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평 석]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학설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의 대금완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이고, 매수인은 채권적인 조건부권리를 취득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정지조건설, 매수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권적기대권으로 파악하는 물권적기대권설, 소유권은 일단 무조건으로 완전하게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다시 매도인을 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양도담보유사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례 판례의 입장을 도산절차에서 그대로 견지하게 되면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일관하는 것이나, 위 판례는 이러한 법형식 논리보다는 거래의 실질과 기능을 중시하여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여 환취권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종래 법원의 회생사건 실무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해 왔던 것을 최초로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이진만 부장판사, 62014. 6. 14.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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