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26. 선고 2014가단3125 판결[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교(이하 ‘C’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지체장애 1급으로 2011. 3. 1. C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13. 2. 28.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인 학생이다.나. 원고는 C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C 인문관, 본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등을 이용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학습을 수행하는 공간은 인문관인데,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인문관 내에 있는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 단] 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등 미설치 행위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강의실을 1층에 배치하였고, 교수면담을 신청하면 교수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와 장애학생을 면담하며,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강의실 4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재학생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고,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은 외부를 통하여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며, C 근처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9조 관련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는 2011. 4. 11.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3호 사항 (1)에서 대학교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는 교육연구시설인 대학교가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등의 건축물의 층간 통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인문관이 1974. 준공되어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나 엘리베이터를 인문관 주출입구 좌우쪽 건물외부에 설치할 경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이 별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점, 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통로에 해당하는 공간만큼 강의실 공간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나 이는 별도의 소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문관 2층에는 인문대 독서실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이 있고, 3~4층에는 여러 세미나와 특강이 열리는 대강당과 과방, 동아리실, 교수연구실이 있는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문관에 층별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활동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위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한 점,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C 내부의 다른 건물이나 C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이다(피고는 원고가 장애인편의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장애인차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장애인차별법 제18조 4항에 따른 시설물에 적용될 뿐,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2는 2011. 4. 11.부터 적용되는 대상에 그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애인편의법이 부칙(제5332호) 제2조 제2호로 1997. 4. 10. 이전 설치된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건축된 대상시설이 동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단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의 고려사항 (1)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는 교육연구시설인 대학교가 설치해야할 편의시설의 종류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경사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제정시부터 원칙적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8분의 1로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문관 내의 경사로를 8분의 1로 설치하였다가 원고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이후인 최근에야 12분의1로 경사면을 개선하였다(최근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경사로가 완만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2) 본관은 경사로 설치공간이 넉넉함에도 여전히 8분의 1의 경사로가 설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3) 위 별표1의 세부기준은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관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부터 경사로까지의 접근로를 이음새의 틈이 많이 벌어진 블록으로 포장하여 휠체어를 탄 원고가 이동하기 어려웠다.(4) 인문관 지하 1층 식당 옆 장애인전용 주차장에는 위 별표1의 세부규칙 중 4.다항 (1) 규정상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만 되어 있을 뿐 같은 항 (2)상 식별하기 쉬운 곳에 별도로 부착되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가 없었다.(5) 원고의 재학중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상의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 비치되지 아니하였다.(6) 인문관 103호 강의실 교단에 턱낮추기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교단에 나가 발표를 할 수 없었고, 같은 강의실에 비치된 멀티미디어기를 이용할 유효폭 및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의 고의, 과실 피고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신축하고 있는 제6강의동으로 인문관을 이동할 예정이므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애인편의법이 1997. 4. 10. 제정된 이후 편의시설 설치의 유예기간으로 2년 내지 7년을 두고 있었던 점, 그 이후인 2007. 4. 10.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2011.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C에 재학하였던 1급 지체장애학생인 송정문으로부터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2008. 4. 23.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7413호로 송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아니하였던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8. 26. C 인문관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구조상 안전성을 해하지 아니하고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관계법령] -헌법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4조(차별행위)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13조(차별금지)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별표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 4. 11.부터 적용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대학장애인편의법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7조(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사. 교육연구시설(1)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다. 유도 및 표시(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12. 경사로나. 기울기(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있다.(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