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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015. 6. 3.김성모 변호사

2015. 5. 13.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법무부는 2015. 5. 2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 보증금,차임액,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 등에 관한 총 12개의 「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입니다.법무부가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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